건강검진 14일 전
약물 복용 안내
- 위고비, 마운자로, 오젬픽 등 비만/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GLP-1 수용체 작용제는 위장 운동을 지연시켜 내시경 검사 시 음식물 잔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- 검진일 기준 최소 2주 전부터 해당 주사제 투여 및 약물 복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
- 중단 전, 반드시 처방 주치의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위장관 증상(심한 오심, 구토, 복부팽만)이 있는 경우 검진 전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※ 단, 2주 이상 중단하더라도 개인차에 따라 위 내 음식물 잔류로 인해 재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재검 진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건강검진 7일 전
약물 복용 안내
-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(아스피린, 아스트릭스, 플라빅스, 프레탈, 와파린(쿠마딘), 프라닥사, 자렐토, 브릴린타 등)를 복용하시는 분은 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나 용종제거 시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처방한 의사와 사전 협의 후 약 1주일 혹은 최소 일 수 동안 복용을 중단하십시오.
건강검진 전날
금식
-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해야 합니다. (내원시간 기준 12시간 이상 금식 권장)
- 오전 예약자 : 오후 8시 전까지 가벼운 식사
- 오후 예약자 : 밤 12시 전까지 가벼운 식사
- 금식 시간 중엔 물, 껌, 사탕, 담배, 커피, 색 있는 음료, 유제품 모두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.
약물 복용 안내
- 인슐린 주사는 반드시 처방한 의사와 상담 후, 검사 전날 저녁부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
여성고객
생리 종료일로부터 7일 이후에 소변검사, 부인과검사가 가능합니다.
임신 가능성
-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X-ray, 내시경, 방사선 관련 검사 등 일부 항목은 제한됩니다.
- 검진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하시고, 예약 또는 접수 시 반드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모유 수유
- 모유 수유 중에는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, 그리고 진정(수면)내시경을 연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.
-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검사의 경우, 수유로 인해 유선이 변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수유 중단 후 유방조직이 영상검사에 적합한 상태로 안정화되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검사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(단,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검사를 미루지 마시고, 유방외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)
- 진정(수면)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약물이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검사 후 24시간 동안은 모유 수유를 중단하셔야 합니다.
- 추가적으로 위장조영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인 황산바륨은 모유 수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나, 검사에 대해 불편함이나 우려가 있으신 경우에는 수유 중단 후에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.
자궁경부암 검사
- 자궁경부암 검사 시 24시간 내 성관계, 크림사용, 질세척과 72시간 내 질정 사용은 금합니다.
건강검진 당일
금식
- 검사 전까지 금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.
- 오전 예약자 : 아침까지 금식 유지
- 오후 예약자 : 아침, 점심까지 금식 유지
약물 복용 안내
- 고혈압약, 항경련제는 아래와 같이 복용 후 내시경 검사 전 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오전 예약자 : 전날 취침 전 복용
- 오후 예약자 : 당일 이른 새벽 복용 (검사 최소 3시간 전)
- 당뇨약은 검사 당일 아침에는 복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초음파 검사 안내
- 전립선, 자궁초음파 검사를 예약하신 분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진 당일 아침 첫 소변 이후 소변을 참고 내원하십시오.
진정(수면)내시경 후 주의사항
- 검사 후 3~4시간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.
- 검사 당일에는 기계조작, 운동, 중요한 의사결정 및 회의참석 등은 금지합니다.
- 진정(수면)유도제로 인하여 검사 진행 및 완료 후에도 일시적인 기억상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진정(수면) 상태는 평균 15~30분 정도 지속되며, 대개는 30분~1시간 내에 깨어나지만 드물게 2시간 이상 몽롱한 느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.
- 진정(수면)내시경 검진자는 자가운전이 불가합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,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유튜브 영상 영역
신분증 안내사항
- 24.05.20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적용되어,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※ 진정(수면)내시경 검사 및 채용 건강검진 여부에 따라 지참하셔야 하는 신분증의 종류가 달라지니,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진정(수면) 내시경 대상자 및 채용 건강검진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(구)여권, 외국인등록증, 영주증 등
- 진정(수면) 유도제 사용 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.
- 신여권을 지참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하여,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채용 건강검진의 경우 타인이 대신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부탁드립니다.
※ 거소신고증은 사용 불가능하오니, 반드시 여권을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진정(수면)내시경 비대상자